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「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」 지원대상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사업장은 신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울산 소재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☞ 방지시설 설치,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,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
※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우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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