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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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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3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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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토교통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9.04 ~ 2023.09.22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및「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영지침(2023.8.)」에 따라 2023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'사회적기업 육성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 


    ☞ HUG 보증심사 시 가점(5점) 부여, 한도상향(총 사업비의 70→80%) 및 금리우대(1.2~1.5%), 교육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: 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://www.seis.or.kr)
    ① 기업회원 가입 → ② 지정공모 선택 → ③ 예비지정신청서 작성 → ④ 사업계획서, 인증계획서 등 서식다운, 작성후 PDF로전환, 파일첨부 → ⑤기타증빙 서류첨부
    -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"신청서 제출"을 반드시 눌러 처리 하여야 함. "임시저장"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(044-201-4955) /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031-697-7723)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(공고문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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