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및「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영지침(2023.8.)」에 따라 2023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'사회적기업 육성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☞ HUG 보증심사 시 가점(5점) 부여, 한도상향(총 사업비의 70→80%) 및 금리우대(1.2~1.5%), 교육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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