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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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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시흥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참여 모집 공고

  • 2023.09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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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8.30 ~ 2023.09.22  
  • 사업개요

 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대기 개선 효과 제고 및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"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" 참여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 


    ☞ 시흥시 관내 소재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 ㆍ소기업


    ☞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포집ㆍ처리효율에 대한 전 단계 성능평가 후, 관련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, 등기, 방문접수
    - 이메일 : njh1198@korea.kr
    - 방문접수 :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(정왕동,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 대기정책과)
    ※ 운송료 신청자 부담, 방문접수 시 근무시간 내에 접수(평일 09:00 ~ 18:00)
  • 문의처
    대기정책과 산단환경관리팀 담당자 (031-310-5951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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