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대기 개선 효과 제고 및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"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" 참여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시흥시 관내 소재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 ㆍ소기업
☞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포집ㆍ처리효율에 대한 전 단계 성능평가 후, 관련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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