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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2023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3.09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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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울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9.18 ~ 2023.09.22  
  • 사업개요

  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「2023년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
    - 지원대상 : 제조업(분류번호 C), 도ㆍ소매업, 음식ㆍ숙박업,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지식기반산업, 지식서비스업, 무역업체, 기술혁신기업


    ☞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~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(3%이내)

    - 융자한도 : 업체당 4억원 이내

    - 2년거치 일시상환, 1년거치 2년 분할상환, 2년거치 2년 분할상환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※ 자금별 접수처 상이, 공고문 참조
  • 문의처
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(052-283-7135) 및 공고문 5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30829 2023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(수정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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