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「2023년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- 지원대상 : 제조업(분류번호 C), 도ㆍ소매업, 음식ㆍ숙박업,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지식기반산업, 지식서비스업, 무역업체, 기술혁신기업
☞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~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(3%이내)
- 융자한도 : 업체당 4억원 이내
- 2년거치 일시상환, 1년거치 2년 분할상환, 2년거치 2년 분할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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