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충북]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  • 2023.09.06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충북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2023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    ☞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     
    ☞ 5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
    - 대출금리 :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(2%)를 제외한 금리
    - 대출기간 : 3년 이내 일시상환(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)
    ※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ㅇ신청접수, 자금추천서 발급 : 충북신용보증재단
    ㅇ신용보증서 발급 : 충북신용보증재단
    ㅇ자금 대출 : 협약금융회사
  • 문의처
    충북신용보증재단(043-249-5700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