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(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)에 대한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자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☞ 제주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농업인(예정자 포함)
☞ 가공비, 홍보비, 교육비, 컨설팅비, 연구비 등 1인당 10백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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