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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울산] 북구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3.09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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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울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울산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3조, 「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7조에 따라 2023년 울산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하반기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☞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
    ☞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2% 2년간 지원

    - 대출한도 : 업체당 6천만원 이내 지원

    - 상환조건 : 2년 거치 일시상환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ulsanshinbo.co.kr) 온라인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(052-289-2300) /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(052-283-7161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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