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3조, 「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7조에 따라 2023년 울산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하반기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☞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2% 2년간 지원
- 대출한도 : 업체당 6천만원 이내 지원
- 상환조건 : 2년 거치 일시상환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