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
☞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 중 일부(2%, 2년간) 지원
- 대출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지원
- 상환조건 : 2년 거치 일시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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