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,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‘산업융합 혁신품목’ 및 ‘산업융합 선도기업’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계획을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☞ 선정 후 2년간 자격 유지
- 산업융합 혁신품목 :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,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지원
- 산업융합 선도기업 : 기술확보, 금융, 시장확대, 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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