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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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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

  • 2023.09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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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국가산업융합센터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9.07 ~ 2023.09.24  
  • 사업개요

  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,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‘산업융합 혁신품목’ 및 ‘산업융합 선도기업’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계획을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

    ☞ 선정 후 2년간 자격 유지

    - 산업융합 혁신품목 :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,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지원

    - 산업융합 선도기업 : 기술확보, 금융, 시장확대, 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knicc.re.kr)에서 ①전산접수 후 ②관련자료 우편(택배) 제출
    - 접수처 : (15588)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(사동 1271-18번지)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(D동) 국가산업융합센터 210호
    *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정책실 산업융합 혁신품목/선도기업 담당자 이재성 선임연구원(031-8040-640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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