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3년 4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23.09.07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에너지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9.07 ~ 2023.09.22  
  • 사업개요

    2023년 「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」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


    ☞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 지원

    -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%(중견기업의 경우 50%) 이내 지원

    -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, 최대 60억원 이내 지원

    - 감축설비 도입‧설치 관리, 감축실적 산정,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신청
    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신청관리 → ④ 사업신청관리 → ⑤ 공모현황 → ⑥ 공모명 : '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' 선택 후 '신청서 작성'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(052-920-0392~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3. (별첨2)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(서식 및 양식).hwp
  • 2. (별첨1)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(4차)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