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「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」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
☞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 지원
-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%(중견기업의 경우 50%) 이내 지원
-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, 최대 60억원 이내 지원
- 감축설비 도입‧설치 관리, 감축실적 산정,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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