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,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경기도 군포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(기숙사 제공 기업)
☞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ㆍ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
- 기업별 5인 이내,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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