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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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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군포시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09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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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9.11 ~ 2023.09.15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,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경기도 군포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(기숙사 제공 기업)


    ☞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ㆍ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

    - 기업별 5인 이내,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
    - 접수처 : 군포시 청백리길 6, 별관 2층 기업정책과
    - 이메일 : biggio7@korea.kr
  • 문의처
    기업정책과 기업유치팀 김경화(031-390-028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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