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곳을 모범업소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춘천시 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6개월이 경과한 업소
☞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,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,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, 홍보 책자 소개 등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