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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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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09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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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9.11 ~ 2023.10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상북도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,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「2024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, 단체, 법인, 관련 기업체 또는 농ㆍ축ㆍ수협, 특수조합 등


    ☞ 개인 2억원 이내(스마트팜 5억원 이내), 법인 5억원 이내(스마트팜 10먹원 이내) 융자 지원

    - 일반지원 : (운영자금) 연리 1.0%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/ (시설자금) 연리 1.0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
    -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: (운영자금) 연리 1.0%,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/ (시설자금) 연리 1.0%,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

    - 운영자금 :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, 소형 농기계(500만원 이하), 농수산물 수매, 사료구입 등

    - 시설자금 : 농어업용 건축물(신·증축, 개보수) 및 시설ㆍ설비 구축, 대형 농기계, 선박(개보수, 노후어선교체), 어구구입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주소지 읍.면.동사무소 및 시군 농정과 등 업무관련부서
    ※ 농ㆍ축ㆍ수협은 도본부에 신청
  • 문의처
    경북도청 농업정책과 (054-880-3318) 및 시군 농정부서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경상북도 공고 제1825호) 2024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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