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'소상공인 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
☞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ㆍ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
-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희망 기술 선택
-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, 중점 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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