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하반기(2차)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, 자격, 주요내용, 의무사항, 제출서류,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
-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(BBCHP 및 BBC)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
☞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시 이자비용의 일부(1.3% ~ 1.7%)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