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(이자차액) 지원(2차)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☞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
☞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(신규)금 이자의 2.0% 지원
- 대출은행 : 기업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NH농협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
- 상환방법 : 1년 거치 4년 원금균분상환(5년 이내)
- 대출금리 : 협약은행의 시중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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