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
☞ 유성구 행정구역 내 소재한 관광지ㆍ음식점 방문 후 지출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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