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「2023년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」 참여 업소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대구시 소재로 영업자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고, 2022년 연매출이 5억원 미만인 영세 식품제조ㆍ가공업소
☞ 자가품질검사비 200천원 균등지원(최대 2회 검사비 지원)
- 업소별 1회 검사비 200천원 이상인 경우 1회 검사비 지원 / 업소별 1회 검사비 200천원 미만인 경우 2회까지 검사비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