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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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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] 2023년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추가모집 공고

  • 2023.09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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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대구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9.18 ~ 2023.10.05  
  • 사업개요

   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「2023년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」 참여 업소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대구시 소재로 영업자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고, 2022년 연매출이 5억원 미만인 영세 식품제조ㆍ가공업소


    ☞ 자가품질검사비 200천원 균등지원(최대 2회 검사비 지원)

    - 업소별 1회 검사비 200천원 이상인 경우 1회 검사비 지원 / 업소별 1회 검사비 200천원 미만인 경우 2회까지 검사비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이메일(ash4514@korea.kr) 접수
    - 접수처 :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(동인동 1가) 8층 위생정책과
  • 문의처
   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(053-803-341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추가모집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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