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3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3.09.19
    • 스크랩 1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민간 투자사의 先투자ㆍ펀딩 시 정책자금을 後매칭융자로 지원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기업가형소상공인(라이콘 기업)으로 육성하고자 2023년 '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' 사업을 실시합니다.


      ☞ 공단에서 지정ㆍ운영하는 민간 투자사(주관기관)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


      ☞ 先투자ㆍ펀딩시 정책자금을 최대 5배까지,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로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① 민간 투자사(주관기관)가 기관별 자체 심사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先투자 진행
      ② 주관기관에서 소상공인의 자금용도 및 사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매칭융자 추천금액을 기재한 '선투자 추천서'를 발급하여 공단에 제출
      ③ 소상공인이 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'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'를 신청하면 신청자격 및 대출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융자 지급
      ※ 투자사(주관기관) 별 접수처 및 문의처 상이 "[붙임2] 주관기관 개요 및 신청창구" 참조
    • 문의처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(042-363-7738, 7737, 7726, 7727)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