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「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) 시설개선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식품접객업 중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ㆍ휴게음식점
- 공고일 기준 최초 영업신고일이 6개월이 경과된 전주시 관내 업소
- 화장실이 업소 내부에 있는 등 업소 단독 화장실을 소유한 업소
- 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
☞ 화장실 및 위생관리설비 교체 총 비용의 70%(업소별 최대 700만원)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