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대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「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」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(주관기관)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, (참여기관)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, 대학, 연구기관, 기업지원기관 등
- 지원분야 : 미래모빌리티, 반도체, 로봇, 헬스케어, ABB 분야
☞ 중형과제 연간 2억원 이내(최대 4억/2년), 소형과제 연간 1억원 이내(최대 1억/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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