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3년도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악취방지법」시행규칙 제3조(별표 2)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또는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) 및 제13조에 따라 규정된 악취배출 사업장(가축분뇨 배출시설,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) 중 투자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요청한 사업장
☞ 탈취탑(세정집진시설) 설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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