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 중 미세먼지 저감 및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「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(3차)」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(산업단지 제외)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☞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(지원한도 내 설치비용 90% 지원)
-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추가 설치비용 지원(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)
-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지원
- 산업용 저녹스버너(캐스케이드 방식 포함) 교체 설치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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