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기업에게 신기술ㆍ혁신기술 제품의 실증기회 및 판로개척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여, 시장 진출 및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「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– 현장실증형」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기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전국의 상용화 직전의 제품(서비스)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
☞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
- 실증장소, 실증비용, 실증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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