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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제주] 2023년 3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09.22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9.21 ~ 2023.10.06  
  • 사업개요

    제주도 내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도내 사업체


    ☞ 1개 업체당 5인(월 1,000천원) 한도내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
  • 문의처
    제주시 노인복지과(064-728-8034)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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