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기타

2023년 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

  • 2023.09.22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9.22 ~ 2023.10.11  
  • 사업개요

   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    ☞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FT1ㆍ2ㆍ3을 보유한 기업

    ※ FT1(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), FT2(혁신시제품), FT3(혁신성ㆍ공공성인정제품)


    ☞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
    - FT1(산업부 R&D) / FT3(차세대세계일류상품)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메일 제출 inno@kiat.or.kr
    - FT3(에너지기술마켓) :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기술마켓 홈페이지 제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(02-6009-3627) /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조성처 (061-345-7727, 773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문(산업통상자원부 제2023-742호)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