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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대전] 유성구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

  • 2023.09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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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대전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
    ☞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소상공인


    ☞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

    - 금리 : CD 3개월물 + 2.0%(3개월 변동금리) 

    - 이자지원 :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%를 2년간 지원

    -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: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(보증금액의 연 1.1%)

    ※ 변경 내용은 변경 시행일 이후 대출 취급건부터 적용 / 변경 시행일 : 2023. 9. 25.(월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
    ※ 신청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,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
  • 문의처
    하나은행(042-863-1111) / 대전신용보증재단 (042-380-3807) / 유성구 일자리정책과(042-611-232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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