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「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(제4차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「판로지원법」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- 창업과제 : 설립 7년 이하 「판로지원법」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- 일반과제 :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3억원 이하 ~ 2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 (제품군별 상이, 공고문 참조)
- 소액과제 :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,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
☞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(안내), 교류 행사 운영, 정책연계 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