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(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)에 의거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재창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사업정리(폐업) :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(기폐업자 불가) 사업자등록증 소지자,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
- 재창업 :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,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,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
☞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
- 사업정리(폐업) : 점포철거비용,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- 재창업 :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(컨설팅, 인테리어, 판촉물 제작비, 설비 등) 분을 최대 2,0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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