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☞ 거제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
☞ 여행사 건별 지급한도액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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