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「2023년 여수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」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여수시에 소재하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☞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(IoT) 부착 비용 또는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비용
- 예산 및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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