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고용노동부「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강원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☞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중앙부처ㆍ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,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ㆍ재무 컨설팅 등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