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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2023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3.09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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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04 ~ 2023.10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고용노동부「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강원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
    ☞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중앙부처ㆍ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,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ㆍ재무 컨설팅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입력(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) ※ 대면, 우편접수 불가
    -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기한 내 미리 신청(전산장애 유의) ⇒ 시스템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접수 여부 확인
    -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"신청서 제출"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
    - "임시저장"은 최종 제출이 아님
    ※ 시ㆍ군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
    ※ 신청서 제출 전, 「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」의 상담ㆍ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(033-749-3940 ~ 3944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(033-249-3226) 및 시ㆍ군 담당부서(공고문 11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.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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