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리시에 신설ㆍ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리시 신규투자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.
☞「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이 구리시에 신설ㆍ이전하고자 하는 기업
☞ 각종 보조금 및 고용훈련비 지원
- 건물 임대의 경우 임차료의 50%범위 내 2년간 지원(1억원 한도 내)
- 시설투자비가 15억원(벤처기업 5억원) 초과시 초과금액의 5% 범위내 최대 2억원 지원
-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구리시민 신규 채용시 1억원 한도 내 고용보조금 지원
-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교육훈련 기업당 월100만원 지원(1천만원 한도 내)
- 입주기업 투자비 100억원 이상이며,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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