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,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「2023년 2차 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」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안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, 요양병원, 중소제조업체
☞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지원
- 휴게시설 설치ㆍ개선 공사, 냉ㆍ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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