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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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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안산시 2023년 2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

  • 2023.09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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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12 ~ 2023.10.18  
  • 사업개요

  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,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「2023년 2차 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」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안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, 요양병원, 중소제조업체


    ☞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지원

    - 휴게시설 설치ㆍ개선 공사, 냉ㆍ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우편 접수 (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)
    - 이메일 : daisunny@korea.kr
    - 주소 : (15335)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, 제2별관 3층 (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)
    ※ 우편신청의 경우 2023. 10. 18.(수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  • 문의처
   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(031-481-327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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