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시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3년 하반기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변경(기간연장) 공고합니다.
☞ 충주시 관내 소재지를 두고 6개월이상 영업 중인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
- 외식업, 이ㆍ미용업, 목욕업,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☞ 인증표찰 부착, 홈페이지 홍보, 인센티브 지급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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