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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세종] 2023년 9월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  • 2023.09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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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세종특별자치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세종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보증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.


    ☞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


    ☞ 창업자금(사업개시 6개월 이내), 경영개선자금(사업개시 6개월 초과)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신청예약(분기별 선착순) → 서류제출
    - 온라인 신청 : 세종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sjsinbo.or.kr)를 통한 신청
    ※ 내방 신청 가능(단, 온라인신청 우선)
    - 서류제출 : 원스톱 협약은행 또는 비대면 접수은행 앱
    ① 원스톱 협약은행 : 국민, 기업, 농협(지역농협 제외)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한, 우리, 전북,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보증신청
    ② 비대면 접수은행 :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은행 앱을 통한 보증신청
    ※ 원스톱 협약은행, 비대면 접수은행 이외의 고객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(untact.koreg.or.kr)으로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12개 대출 협약은행 및 세종신용보증재단(044-865-0550), 기타문의 :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(044-300-412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★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(9월 변경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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