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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인천] 2023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

  • 2023.09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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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인천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「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    -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

    -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

    -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
    -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
    -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받은 기업 (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)


    ☞ 3천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

    - 융자기간 : 5년 이내 / 이차보전 : 연 1.0∼2.0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 / 보증료율 : 연 0.8% 이내

    ※ 업체별 고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적용,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(중복신청 불가)
    ① 온라인 예약 :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icsinbo.or.kr) 내 「보증상담예약」을 통해 예약 접수
    ② 방문 예약 : 대표자 본인(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지참)이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(심사서류는 별도 안내)
    - 접수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(공고문 참조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인천신용보증재단 (www.icsinbo.or.kr, 1577-3790) 및 각 지점(공고문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공고문(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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