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「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(해제지역포함)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☞ 2천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
- 융자기간 : 5년 이내 / 이차보전 :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 / 보증료율 : 연 0.8% 이내
※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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