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&D를 지원하여 가치(공급)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
☞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지원(3.5억원 이내, 최대 14개월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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