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「2023년 성능인증(EPC) 신규신청 접수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
- 우선구매 :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,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
- 수의계약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 제1항 제3호 및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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