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수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「김해시 중소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」 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본사 및 공장 소재지가 김해인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,000만불 이하인 업체
☞ 국외 운송비, 국외 하역비 및 국외 창고비 지원(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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