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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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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  • 2023.10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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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04 ~ 2023.10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'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'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


    ☞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서식별,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(200dpi) 저장하여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    - 접수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  ※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, 1661-4006으로 문의
    ※ 세부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 공지사항 및 공고문 내 '[붙임3] 자주 묻는 질문' 확인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(031-697-7721~7729)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(1800-2012), 지역별 기관(공고문 내 [붙임1]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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