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3년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주무관청이 인천광역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
- 인천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: 구매(발주) 협동조합
- 인천 조합과 타 지역 조합(연합회) 간 거래 : 구ㆍ판매 인천지역 협동조합
* 타 지역 거래 시 판매(공급)자라도 인천지역 협동조합이 신청ㆍ지원대상이 됨
☞ 협동조합간 거래시 거래금액의 1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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