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인천] 2023년 3차 중소기업ㆍ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3.10.04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인천지역본부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04 ~ 2023.10.18  
  • 사업개요

    인천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3년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주무관청이 인천광역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

    - 인천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: 구매(발주) 협동조합

    - 인천 조합과 타 지역 조합(연합회) 간 거래 : 구ㆍ판매 인천지역 협동조합

    * 타 지역 거래 시 판매(공급)자라도 인천지역 협동조합이 신청ㆍ지원대상이 됨


    ☞ 협동조합간 거래시 거래금액의 10%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신청서류는 이메일(choi@kbiz.or.kr) 또는 우편 제출
    - 주소 : (22140)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4 교보생명빌딩 7층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최삼현 부부장 (032-437-870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공고문 3차)2023년 중소기업.협동조합 활성화 사업_협동조합 간 협업사업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