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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23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일부 개정 안내

  • 2023.10.06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및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,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

     

    ☞ 지원대상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(월 60만원x12개월), 2년차 최대 480만원(24개월 근속시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
    -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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