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R&D 자금을 예치 관리하고 R&D 수행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과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「중소기업 R&D 자금 전담은행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ㆍ공고하오니 금융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,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
☞ 2023년∼2025년 RCMS 운영 분담금 연간 약 10억원* 지원(납부)
- RCMS 유지보수(응용, 인프라 등), 콜센터 운영, 연구기관 연계, 정보 수수료 등 RCMS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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