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도 소재 연구기관이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「2023년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제주 소재 사업장(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보유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지원분야 : 제주주축산업(지능형관광서비스, 청정바이오, 그린에너지솔루션) 및 전후방 산업 등
☞ 제주연구장비공동활용서비스(JEUS) 플랫폼 및 등록된 장비 활용 시 장비이용료(기업당 최대 200만원 상당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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