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일환으로 협력사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「2023년 협력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근속포상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공단 협력 중소기업
-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(거래)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 근속연수가 만 3년 이상인 자(대표자 및 공단 동일사업 기수혜자는 제외)
☞ 공단 이사장 표창 및 격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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