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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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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충주시 2023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3.10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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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10 ~ 2023.10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,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"2023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" 신청 공고합니다.


    ☞ 충주시에 사업장(전통시장, 골목상권 등)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3.4.6이전)


    ☞ 2023년 1월 ~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

    - 사업장별 최대 40만원 한도(건당 배송료의 50% / 최대 2,500원 한도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  • 문의처
    충주시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(043-850-601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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