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,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"2023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" 신청 공고합니다.
☞ 충주시에 사업장(전통시장, 골목상권 등)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3.4.6이전)
☞ 2023년 1월 ~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
- 사업장별 최대 40만원 한도(건당 배송료의 50% / 최대 2,500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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