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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서울]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3.10.10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서울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11조의2(사회적경제기업지원등) 및 제16조(지원계획의 공고 등)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


    ☞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

    - 대출금리 : 연 3%

    - 상환조건 :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모바일, 방문신청
    ① 모바일신청 :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
    ② 방문신청 :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ㆍ홈페이지 '지점방문 예약' <사전예약제>
    - https://www.seoulshinbo.co.kr/cyber/contents.do?mng_cd=CYBR7319
  • 문의처
  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(1577-6119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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