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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서울] 성북구 2023년 4분기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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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10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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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서울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3.10.23 ~ 2023.10.2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제27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4분기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


      ☞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기업당 최대 4,000만원 융자 지원

      - 대출금리 : 연리 0.75%

      - 상환조건 :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

      - 대출조건 : 무담보, 대표자 연대보증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접수
      - 접수처 :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
    • 문의처
    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(02-2241-389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[공고문]2023년 4분기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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